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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증명서발급

증명서발급절차

  • 외래

    원무과 발급신청 → 해당 진료과 접수 → 담당주치의 상담 및 승인
    → 원무과 수납 → 증명서발급
  • 입원

    필요하신 서류를 하루 전에 간호사실에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.

증명서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

  •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
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)
  • 환자의 친족인 경우

    신청하는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대리인(제3자)일 경우

    신청하는자의 신분증, 환자 자필서명의 동의서 및 위임장, 환자의 신분증 사본